25년 금융소득 이천만원이상 초과금발생시 신고? 금융소득이 25년도에 세전, 이천오백만원 정도 발생(은행[삭제됨],주식배당금)할것 같습니다.그러면 내년 5월에 초과분에
금융소득이 25년도에 세전, 이천오백만원 정도 발생(은행[삭제됨],주식배당금)할것 같습니다.그러면 내년 5월에 초과분에 대해서 신고하여야 하나요? 다른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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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25년도에 세전, 이천오백만원 정도 발생(은행[삭제됨],주식배당금)할것 같습니다.그러면 내년 5월에 초과분에 대해서 신고하여야 하나요? 다른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25년도에 세전, 이천오백만원 정도 발생(은행[삭제됨],주식배당금)할것 같습니다.그러면 내년 5월에 초과분에 대해서 신고하여야 하나요? 다른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 예, 맞습니다. [삭제됨]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되면 매년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경우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이 금융소득만 있으면 약81백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지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차로 15.4%의 세금이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같은 경우 약 10년 동안 금융소득이 7천만 원은 넘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지만 한 번도 종합소득세를 낸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몇 만 원 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면 건보료는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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