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명의 집 담보로 자식이 받은 [삭제됨]금 돌려받는법 부모님 명의로 된주택을 담보로 부모 명의 [삭제됨]을 받았고[삭제됨]금은 자식이 사용하며

부모명의 집 담보로 자식이 받은 [삭제됨]금 돌려받는법 부모님 명의로 된주택을 담보로 부모 명의 [삭제됨]을 받았고[삭제됨]금은 자식이 사용하며

부모님 명의로 된주택을 담보로 부모 명의 [삭제됨]을 받았고[삭제됨]금은 자식이 사용하며 상환하기로 했을때 자식과의 불화로 [삭제됨]원금을 돌려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하나요?차용증등의 자식이 사용했자는 증거는 없으며 현재 [삭제됨]금 상환은 자식이 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서가 판단의 근거임에는 맞으나 해당 문서가 부재하다면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1) 가족간엔 해당 문서 작성을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2) 대츨일자에 해당 [삭제됨]금을 이체한 내역(자식명의 [삭제됨]로), 3) [삭제됨][삭제됨]에 [삭제됨][삭제됨] 등 입금된 내역(자식명의로 입금된 사항 확인) 을 증거자료로 준비하여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삭제됨]금 [삭제됨] 납부 걔좌는 부동산명의자인 부모 명의였을 것으로 그 입출금(이체) 내역을 자식과 상관없이 직접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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