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받는 월급제 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일할 계산 문제

최저임금 적용받는 월급제 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일할 계산 문제

1) 2,096,270 / 해당월일수 * 재직일수 식으로 계산한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돼요2,096,270÷30×10=698,756.66666667 약 698,757원이 돼요​하루 8시간(점심시간, 휴게시간, 제외) 10일 근무는 80시간 주휴수당 10시간으로 90시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급여는 902,700원이므로 위 일할 계산보다 많아서 최저임금에 많이 모자라게 돼요​2) 2,096,270 / 209 * 8 * (재직일수 + 주휴일) 로 계산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돼요2,096,270÷30×12(근무일수 10일+주휴 2일)=838,508원이 돼서 최저임금이 안돼요​이는 월급제 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 인지 궁금합니다.■ 주급, 월급, 알바, 파트, 모두 해당 돼요​또한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면 월급제 계약직의 경우도 실 근무일수와 주휴일을 적용해야하는건지 등상세한 설명 부탁드리며,■ 시급이든 월급이든 계약하면 토, 일, 공휴일 관계를 명확히 정해서 근로계약서에 쓰야 돼요​또한, 식대도 적용받고 있다면 이 식대를 일할계산 하는 경우에는 1) 식대 / 해당월일수 * 재직일수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이때 재직일수에 주휴일까지 포함한 일수로 곱해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식대는 월급에 포함되는 것이에요즉, 2,096,270원=1,896,270+200,000원으로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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