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랑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고3입니다 어머니 월 수입이 200정도 이시고 나가는게 100이상 그리고 빛이 9천 정도 있습니다 어머니 직장도 다니시면서 알바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에 있을때 직장 다니면서 어머니 한테 월 100만원씩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 신청하면 병역감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병역 감면 가능 여부에 대한 예측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재도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 형제, 자매등 가족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계산 하는 가족의 부양비율, 가족 명의의 주택, 토지, 전월세보증금, 예금, [삭제됨],
증권, 채권, 자동차등의 재산액 합계 금액과 가족의 월수입액 합계 금액 모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가족의 부채는 아무리 많아도 전혀 반영 되지 않습니다.
또 아버님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데, 만일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경우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않은 아버님의 경우에도 혈족 관계로 인정 되어 아버님의 재산과 월수입액은 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직접 작성 하시고 전달 해 주셔야 하는,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같은 서류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아버님과 직접 연락이 닿아야 하고 서류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아버님 문제는 일단 제쳐 두고 질문자의 가족의 부양비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질문자가 병역 감면을 신청하는 시점의 여동생 나이가 만 18세 이하가 되는 상태에서 어머니
연세는 만 60세 이상의 자활가능자 또는 피부양자에 해당 되셔야 합니다.
즉, 여동생이 18세 이하의 [삭제됨]로 피부양자 인정을 받는다 해도 어머니께서 60세 미만의
부양의무자에 해당 되시면 어머니가 부양해야 하는 피부양자의 수가 2명 이상 되어야 가족의
부양비율을 충족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수가 부족하여 가족의 부양비율을 충족
하지 못해 재산액과 월수입액을 충족해도 불가능 해 지는 것 입니다.
또 어머니께서 위에서 말한 만 60세 이상이 되시는 경우, 재산액 합계 금액은 올해 기준액
9,595만원 이하에서 가족 가운데 부양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50% 가산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월수입액은 2인 가족 기준 월1,573,063원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이 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삭제됨][삭제됨]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 월수입 200만원이지만 월1,573,063원을 충족 할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질문자의 현재 가족, 가정 상황을 위에서 말씀 드린 답변과 비교 해 보시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복무 부대 간부와 상담을 한 후 병역 감면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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