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예금을 부모통장으로 이체 시 증여세 문제

미성년 자녀 예금을 부모통장으로 이체 시 증여세 문제

미성년 자녀에게 예금을 부모 명의 통장으로 이체 후 증권[삭제됨]로 입금할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하나,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자녀에게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세무 전문가에게 정확한 세금 관련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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