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 낙찰가가 낮아져도, 이미 인가된 회생에서 갑자기 과거분까지 한 번에 추가 납부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부족금(잔존채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1️⃣ 경매 후 2순위 채권(후순위 담보) 부족금 문제
현재 구조:
1순위: 1억9천
2순위: 2억3천
총 담보채무: 약 4억2천
시세: 약 4억3천 (하지만 낙찰가는 더 낮아질 수 있음)
예를 들어 2차(2억9천)에 낙찰되면
1순위 1억9천 → 전액 회수
남은 1억 → 2순위 일부만 회수
나머지 약 1억3천 → 담보 부족금(무담보 채권으로 전환)
✔ 핵심
이 “부족금”은
새로운 빚이 아니라 기존 채권의 성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담보채권 → 무담보채권으로 전환
그리고 개인회생에 편입 대상
⚠️ 2️⃣ 그럼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중요)
현재: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 존재
2순위 채권 일부 “미확정채권”으로 반영 중
✔ 경우 2가지
① 현재 계획안에 이미 반영된 범위라면
추가 부담 없음
② 부족금이 예상보다 커진 경우
채권자가 “변경신청” 또는
법원이 “변제계획 변경” 요구 가능
3️⃣ 질문 핵심: 400만원 일시납?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회생은 “장래 변제 기준”
과거분 소급해서
일시납 요구하는 구조 아님
즉:
변제금 증가 → 앞으로 조정
❌ 과거 20개월분 한꺼번에 X
4️⃣ 무주택자 되는 시점
기준은 간단합니다
✔ 경매 낙찰 + 소유권 이전 완료 시점
낙찰만으로 X
등기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그 시점부터 무주택자 인정
5️⃣ 국민임대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조건 충족 시)
기본 조건:
무주택자
소득 기준 충족
자산 기준 충족
✔ 유리한 점
개인회생 중이어도 신청 가능
오히려 주거 취약 계층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체크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기준)
차량/금융자산 기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실 핵심은 이것입니다:
❗ “별제권을 못 갚아서 경매 진행 중”
→ 이미 주택 유지 포기 단계
따라서 전략은:
경매 결과 확인
부족금 → 회생에 흡수되는지 점검
필요 시 변제계획 변경 대응
동시에 임대주택 준비
한 줄 정리
경매로 부족금이 늘어나도 과거 변제금까지 한 번에 더 내는 일은 없고, 앞으로 변제만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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