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서류 원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 2급 자격증 서류들을 넣어 등기로 보내어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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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 2급 자격증 서류들을 넣어 등기로 보내어 신청하였습니다.
PDF를 다운받아 출력한 서류는 ‘사본’으로 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고, 학교에서 발급된 ‘원본 출력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는 단순히 내용이 같다고 해서 원본이 아니라, 학교나 발급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된 출력물(인증번호, 바코드, 발급번호 포함)이어야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PDF를 저장해서 다시 출력하면 이런 인증 정보가 무효 처리되거나 사본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상황 기준으로 보면 A, B 방식처럼 PDF 저장 후 출력은 사본으로 처리된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아래처럼 하시면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즉시 출력’으로 바로 인쇄
또는 무인발급기/학교 방문해서 출력
출력물에 발급번호, 진위확인 표시가 있는지 확인
즉, “다운받아서 출력”이 아니라
“발급 → 바로 출력된 종이”가 원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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