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포기 조건
밴쿠버 살고있는 만 23살 학생입니다. 만 19살때 밴쿠버에 가서 곧 있으면 시민권으로 바꿀수가 있어서 슬슬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는데 군대를 아직 안갔으니 국적 포기 거부를 할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제 상황으로 한국 국적 포기가 안되는건가요? 한국은 1년에 1-2달정도 갔었고 사업부터 모든 일이 다 밴쿠버에 있어서 군대는 무슨일이 있어도 못가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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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살고있는 만 23살 학생입니다. 만 19살때 밴쿠버에 가서 곧 있으면 시민권으로 바꿀수가 있어서 슬슬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는데 군대를 아직 안갔으니 국적 포기 거부를 할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제 상황으로 한국 국적 포기가 안되는건가요? 한국은 1년에 1-2달정도 갔었고 사업부터 모든 일이 다 밴쿠버에 있어서 군대는 무슨일이 있어도 못가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시면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그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6조 제1항).
질문자님께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시면 그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그 후 영사관 등에서 국적상실신고를 마치시면 되는데, 국적상실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은 캐나다 국적 취득 즉시 상실됩니다.
다만,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향후 한국 입국에 있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외동포(F-4) 사증(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역의무 없는 여자 등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병역의무 있는 남자이시라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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