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사무실 단순노무 일용근로질문

F4비자 사무실 단순노무 일용근로질문

F4 비자 소지자가 단순노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나,

채용 및 근로계약 시 해당 비자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민원전화 응대나 단순노무 업무의 경우,

법률적 문제는 없으나 근무조건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관련 법률을 검토하시고,

확인된 사항은 충분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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