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일반수급자인데 4등급인 모친을.가족요양으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며,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모친은 장기요양등급이
모친과 함께 거주하며,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모친은 장기요양등급이 4등급인데.. 혹시 제가 가족요양으로 월 20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긴다면. 제가 받는 1인 기초생활급여에 변동이 생길까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학원을 등록하면 전액 내야하는지??내일배움[삭제됨]를 사용하면 국가지원을 받을수 있는지요?자세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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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과 함께 거주하며,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모친은 장기요양등급이 4등급인데.. 혹시 제가 가족요양으로 월 20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긴다면. 제가 받는 1인 기초생활급여에 변동이 생길까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학원을 등록하면 전액 내야하는지??내일배움[삭제됨]를 사용하면 국가지원을 받을수 있는지요?자세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님이 등록장애인이라면 월20만원이하 소득으로는 생계급여 지급금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등록장애인은 세전소득에서 20만원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공제후 소득인[삭제됨]이되어, 받고있는 생계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이 되거든요.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없는 상황이신가보네요.
님은 일반수급자라서 내일배움[삭제됨]사용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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