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입신고 동거 전대차 이번에 전대차로 전입신고 가능한 오피스텔을 월세로 들어왔습니다.저는 정부 24에서 전입신고가

외국인 전입신고 동거 전대차 이번에 전대차로 전입신고 가능한 오피스텔을 월세로 들어왔습니다.저는 정부 24에서 전입신고가

이번에 전대차로 전입신고 가능한 오피스텔을 월세로 들어왔습니다.저는 정부 24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한게 맞나요?또한 여자친구는 일본인이고, 워홀 비자로 왔습니다.집이 전대차 계약인데 여자친구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거주숙소제공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제가 작성하는게 맞을까요?전에.. 전대차 계약담당자분께서 외국인은 본인측에서 뭐가 필요할거라고 말씀 하셨는디 그게 기억이 안나네요ㅜㅜ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전입신고와 외국인 등록 모두 꼼꼼히 챙기셔야 해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1. 정부24 전입신고 가능 여부

  2. 전대차 계약이지만, 임대인(원소유자)의 동의서나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가 잘 구비돼 있다면

  3. 정부24를 통한 전입신고도 가능해요.

  4. 단, 전대차 구조라면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5. 서류가 미비하거나 시스템상 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 방문이 더 확실할 수 있어요.

  6. 일본인 여자친구의 전입신고 및 필요한 서류

  7. 외국인이라면 출입국관리법상 90일 이상 거주 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필수예요.

  8. 이를 위해 전입신고도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워홀비자 외국인이 전입신고(또는 거소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 외국인등록신청서 또는 거소신고서 (출입국사무소 양식)

  • 여권 및 비자 사본

  •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혹은 숙소제공 확인서)

  • 전대차 계약서(임대인-전대인, 전대인-본인 두 계약서 모두)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필요)

→ 즉, 학생이 여자친구의 전입지 주소지 명의자[삭제됨] 제공자이기 때문에

‘거주숙소제공확인서’는 학생이 작성하는 게 맞아요.

양식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1. 주의사항

  • 전대차 계약의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 추가로 임대인의 동의서나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어요.

  •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전화로 사전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요구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님은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가능하고,

여자친구는 외국인 등록을 위해 ‘숙소제공확인서’를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해요.

복잡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준비하면 큰 문제 없이 등록 가능하실 거예요.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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