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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건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20일 경에 교통사고로 인해 아버지를 한순간에 보내드렸습니다가해자는

2025. 3. 16. 오전 4:42:04

교통사고 사망건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20일 경에 교통사고로 인해 아버지를 한순간에 보내드렸습니다가해자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20일 경에 교통사고로 인해 아버지를 한순간에 보내드렸습니다가해자는 만취로 테슬라를 당시 운전으로 시속 135km가 나왔습니다그런데 그사람이. 4년 6개월 선고받고 지금은 항소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형소합의금을 안주고 그냥 감옥에 살겠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자식에게 승계가 되나요? 가해자 그사람 자식은 아직 미성년자 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사에 이 형사합의건을 넣을수 있나요?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유족과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복역을 선택했다면 그 자녀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즉, 가해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장례비, 위자료, 일실소득(피해자가 생존했을 경우 벌 수 있었던 소득) 등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 판결 후 가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차량 등)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망하고 그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상속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 자체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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