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에 대한 질문을 주셨군요! 연금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재테크 및 노후 대비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과거 가입 기간이 복원되어 향후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시 납부해야 할 금액
1988년~1991년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셨고, 1992년에 80만 원의 반환일시금을 받으셨다면, 현재 반납을 원할 경우 당시 수령한 8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납 금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반납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며, 이 금리는 매년 변동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약 3.1%라고 가정하면,
1992년부터 2024년까지(32년) 단순 계산 시 예상 반납 금액
→ 80만 원 + 약 79만 3,600원(이자) = 총 159만 3,600원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제 적용하는 금리는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반납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 문의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납 금액은 최대 24개월 분할 납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반납, 해야 할까? 노후 대비 전략
국민연금을 반납하면 가입 기간이 복원되어 향후 연금액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납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다음을 고려하세요.
✅ 반납 시 장점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령액 증가
✔️ 10년 이상 납입 시 연금 수령 자격 확보 가능
✔️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액 보장 (평생 지급)
반납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
❌ 목돈이 필요하므로 현재 재정 상태 고려 필요
❌ 반납 후 연금 수령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실익이 줄어들 수도 있음
이와 관련된 노후 대비 & 연금 전략을 다룬 포스팅도 참고하세요.